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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게 열차운임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24에서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등록하시면 한 달 동안 8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맘편한 코레일 신청방법

     

     

    정부의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임산부(동반 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을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맘편한 코레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코레일멤버십에 가입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코레일멤버십 가입(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필요) ➡️ 정부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 ➡️ 신청서 작성

     

    맘편한 코레일 신청하기
    맘편한 코레일 신청하기

     

     

    오프라인: 역창구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신청 시 구비서류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 10자리
    • 역창구에서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신분증

     

     

    할인기간 및 할인율

     

     

    ✅ 할인기간

     

    임산부 KTX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 1년 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합니다. 

     

    ✅ 할인율

     

    •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KTX 일반실 운임 40% 할인
    •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됩니다. 

    또한,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할인이 적용되는 '맘편한 코레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신 임산부들은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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