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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최초로 5% 인상 (136만 원 ~ 2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 1차는 2월 1일 ~ 28일까지 온라인으로, 2차는 3월 3일 ~ 4월 30일까지 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2월 28일까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대면)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외에 신청은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2025. 2. 1. (토) ~ 2. 28. (금) / 비대면
- 2차 신청기간: 2025. 3. 3. (토) ~ 4. 30. (수) / 방문
- 지급시기: 11~12월 사이 (일반적으로 11월 경)
신청자격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 (공통)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이수 (자세한 사항은 이 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 대상자: 문자로 안내 받은 농업인
- 2차 신청 대상자: 1차 미신청 농업인(신규,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1차 신청)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를 합니다. 신청안내 문자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법: 신청안내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정보 확인 제출 ➡️ 시스템 자동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서류: 없음
✅ 방문신청 (2차 신청)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법: 읍면동 방문 후 신청서 수령 ➡️ 기본직불등록신청 작성 ➡️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서류: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서 등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및 지급요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2025)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현행 헥타르(ha) 당 100만 ~ 205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 ~ 2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종류에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0.1~0.5ha)에 정액으로 농가당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 직불금 신청하면 안되는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폐경, 모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이수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다음날 오후 6시경에 교육이수 완료문자가 발송됩니다.
✅ 2025년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2025년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인 경우는 온라인(농업교육포털)으로 공익직불 교육 이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70세 미만 농업인은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주소(URL) 발송받으신 것으로 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
✅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70세 이상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을 청취하시고,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직접 전화(1644-3656)를 걸어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자를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바로 하시면 되고, 1차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한 분들은 2차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무조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